글을 시작하기 전에 10초 전에 깨달은 것을 먼저 공유하려고 한다.

 

내 경우 글을 모두 작성 한 뒤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추가하는 스타일인데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임시저장을 하고 사진을 추가하길 바란다.

 

열심히 적은 글이 저장 안되고 오류로 날라가 버렸다. 이런..

 

 

본론으로 들어와서 블로그를 작성하다 보면 사진이 글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아무렇게나 써도 될까? 안되는 건 아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기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찾아야할까? 먼저 사진 사용과 업로드 시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알아보자

 


 

사진예시

 

1. 원칙적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포함된 사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칙적으로'라는 부분이다. 이론 상 '단지 음식이나 제품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진에 촬영자가 개성과 창조성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촬영자가 사전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CC0이미지"를 사용 하는 것이다

 

 

 

꼬마아이의시선

 

2. 직접 찍은 사진에서도 '초상권의 침해'를 주의해야 한다.

 

유투브의 몰래카메라 컨텐츠를 보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초상권 사용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나오곤 한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허락이 없다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한 통신사에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도하였는데,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으로 인해 연인으로 오해 받아 피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모나리자사진

3.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오래된 명화와 같은 경우 사용이 자유롭다. 저작권법은 '문화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가가 사망한 후 50년(2013.07.01 이후 사후 70년으로 개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의 법률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찾는 것이 안전할까?

 

 

1. 구글 이미지 필터 활용

사용방법

 

1) 구글이미지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한다.

 

2) 검색버튼 밑에 TOOL 혹은 설정 버튼을 누른다.

 

3) 'LABELED FOR REUSE' 탭에서 사진의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한다.

 

구글의 경우 많은 사진이 나오지만 필터를 하는 동시에 많은 사진이 사라져버린다. 무료 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진을 보유 한 것 같다. 반면에 퀄리티가 중구난방이라 한번 더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PIXABAY (혹은 다른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바로가기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사단 탭에는 유료자료이며 이어서 나오는 사진들이 무료 자료들.

 

어느정도 퀄리티 이상의 사진들만 올라와 있기에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바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른 무료 사이트도 많지만 그 중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이다.

 


오늘 헬스와 블로그 쓰기의 공통점을 찾았다.

 

매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며 동시에 시작하기(헬스장까지 도착, 블로그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는것)가 어렵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꽤 재밌다는 사실과 마무리 했을 때 성취감을 준다는 사실.

 

실은 블로그는 나의 기록을 위해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매일 무언가를 적기 위해 작게나마 공부한다는 사실이

 

꽤나 매력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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