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장을 판매하면서 배달어플의

인수인계도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서 공유하려 한다.

 

먼저 매장 운영 당시 운영하던 배달어플은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두 가지였다.

 

배달통은 매장의 주인이 바뀔 때, 별 어려움 없이

가능했었지만,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매장의 배달통, 배달의 민족을 함께

담당해주시던 중간 에이전트 분께 편법을

배워서 진행했었다.

 

 

 

배달의 민족 인수인계의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

 

1. 인수인계를 받는 분이 직계 가족일 경우

 

2.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개월 분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3. 동업인 경우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론 상 가능한 것은 2번과 3번.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3번 정도다.

내 경우에도 3번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1.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동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내 경우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사장님이 운영하고 수익을 전부 가져갔기

때문에 동업 시 지분의 비율을

다음 사장님 95%, 나 5% 의 비율로

설정해놓았다.

 

 

2.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A, B가 동업 중인데 A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어서 배민 대표자를 B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3. 대표자가 변경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를 다시 다음 사장님 개인으로 변경한다.

 

사업자가 동업으로 남아있을 시에 세금계산을

하기가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기간을 줄이는 게 추후 세금 계산하는데 유리하다.

 

 

과정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사업자를 동업으로 변경한 시점과 배달의 민족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게 좋다고 한다.

 

 

이런 편법을 배달의 민족 측에서 일일이

잡아내기는 힘들지만 상식적으로 동업으로

바뀐 지  2~3일 만에 대표자 변경을 하고

변경이 된 후에  2~3일 안에 동업이

풀려버리면 걸릴 확률이 있지 않겠냐는 게

중간 에이전트분의 의견이었다.

실제로 정말 아주 가끔이지만 이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이로 인해 매장 인수인계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 경우 사업자를 동업으로 바꾸고

1달 정도 후에 다음 사장님 명의로 변경했다)

 

2) 동업으로 들어간 기간 동안의

매출의 일부가 이전 사장의 매출로 잡힌다.

 

이 부분이 세금 계산할 때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한 뒤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내 경우 동업으로 변경된 뒤 다음 사장님이

전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동업 기간 매출은

100% 다음 사장님의 매출로 잡혔다.)

 

 

배달의 민족은 가게를 팔게 되었을 경우

인수인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매장으로 들어와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인데..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배달 매장의 경우 어떻게 보면

내부 시설만큼 중요한 게 단골과 어플 내에서의

인지도인지라 생각한다.

 

매장을 판매할 때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싶다.

매장을 인수하거나 인계하는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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