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증액,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증액될거라 얘기만 나왔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최대 2,0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시기도 앞당겨진 8월 17일로 결정되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금 신청 최신 개정안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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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희망회복자금이란? (증액 확정)


2.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기준


3.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4.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 & 방법


5. 손실보상지원금 (추가 지원금)


6. 마치며


    희망회복자금이란? (증액 확정)

 

소망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확정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상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의 3조 9천억 원보다 1조 4천억 원 추가된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에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178만 명 추산)으로 4조 2천200억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정부안에서는 매출 감소 범위를 '40% 이상'과 '20% 이상~ 40% 미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별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60% 이상'과 '10%~20% 미만' 구간이 신설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에도 기존의 기준에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상기준의 확대로 원래의 정부안보다 65만 명이 추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역시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 원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한 지원금만 따지면 4번째 지원금입니다. )

 

2018년 8월 16일 이후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며 업종, 매출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기준이 이전 지원금보다 복잡해져 자세히 기준을 살펴보고 자신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내역 정리

1차 지원금(20년 9월) : 새희망자금

2차 지원금(21년 1월) :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11년 3월) :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지원금(21년 8월) :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기준

 

이번 희망회복자금 최신개정안을 통해 경영위기업종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보다 55만개의 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영업 제한 업종에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여 10만개의 업체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정안을 통해 총 65만 개의 업체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용합니다.

예시) 19년 매출 3억 원, 20년 1억 원인 경우: 기존 '2~8천만 원 구간' → 개선 '4~2억 원 구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기준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출처 : 기획재정부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이번 희망회복자금 최신 개정안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은 최소 50만 원 ~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상세 금액은 위의 차트 참조)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은 최대 3,150만 원 + a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 최대 수령 예시(집합 금지 업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 + 새희망자금(200) + 버팀목자금(300) + 버팀목플러스(500) + 희망회복자금(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미정) = 3,150만 원 + a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 &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다음 달인 8월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또 다른 지원금인 손실보상지원금은 올해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의 시작과 함께 보상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시기와 방법은 아직 미정이나 7월 24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24일(토)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공고되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지원 과정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할 확률이 큽니다. 이전의 지원금과 같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지원 대상이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지원금 (추가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더불어 6월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보상하게 된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소상공인 희망자금과 같이 방역 및 제한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안의 손실보상금 규모는 6천억 원이었지만,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시기는 손실보상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가혹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입장이 이해도 되는 상황인지라 너무 안타깝더군요. 다행히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증액이 확정되고 그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액이 가장 많이 확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정안과 증액 및 모든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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