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신고, 창업절차에 관해 설명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에 결심이 확고하시다면 이번 글에서는 영업신고와 창업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찾아보니 예전과 절차의 순서가 약간 달라졌으니 예전에 작성된 게시글과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 합법화가 이루어진 2016~2018년에는 영업지를 먼저 획득한 후 트럭을 제작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였으나 현재는 트럭을 가져야만 합법적인 영업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절차 (영업신고)

 

1. 트럭 제작 or 구매

푸드트럭 지원서류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원서에 트럭의 모습을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지원서류에서 발췌)

푸드트럭을 제작하게 될 경우에는 트럭 개조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푸드트럭 제작업체에 맡기게 되면 보통 승인 절차까지 대리로 진행해줍니다. 직접 제작하신다면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고, 중고 트럭을 구매하신다면 합법적인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LPG 안전검사 승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a. 자동차 구조변경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자의 구조 변경에 대한 완성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특수차량으로 나온 경우, 구조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0.5톤 트럭, 1톤 트럭의 경우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b.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튜닝 완성 검사 합격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 차와 같은 메뉴를 판매할 시 이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 지자체와 영업지 계약

푸드트럭 영업지를 찾아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으로 활용할 공간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입찰제로 푸드트럭을 모집합니다. 공고는 보통 지역 관할의 관청 홈페이지,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에 구청에서 내는 공고가 서울시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꼼꼼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면 지자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해당 구역에서의 영업을 허가받습니다. 

 

 

 

3. 영업신고 방법 (영업신고증 발급)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영업지역 구청의 '위생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하나라도 빼먹게 된다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a. 신분증

b.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아무 지역의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발급이 가능하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c. 위생필증 - 요식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위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령증입니다. 온라인 교육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d. 자동차등록증

e. LPG 안전검사 승인서 -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를 받은 후 받은 승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f. 지자체와의 계약서 - 지자체와 계약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

푸드트럭 사업자등록은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카드 단말기 결제, 세금 납부, 그리고 축제 입점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신분증, 영업신고증을 갖고 가서 현장의 신청서를 작성에서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정식적인 절차로는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한 뒤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뒤에 업태에 '푸드트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경우 세금처리에 관한 문제로 주소는 집으로,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설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뒤, 추후에 업태에 푸드트럭을 추가하였습니다. 불법으로 노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카드 승인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5. 영업지 추가 (행사 입점 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창업절차입니다.

다른 행사에 입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영업지 추가 신고(무료)'를 입력 한 뒤, 영업신고증 뒷면에 오려서 붙여주면 됩니다. (행사에 따라 요구하기도,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절차를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골목 상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영업신고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물론, 위생과 같은 여러 문제로 영업신고증을 소지하면 좋지만 현재 푸드트럭 영업지를 구하는 공고가 많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구역의 경우에도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가 많아 합법적인 영업신고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간의 꼼수이긴 합니다만, 축제에 참가하게 될 경우, 입점 계약서를 먼저 따낸 뒤에 해당 계약서를 구청에 가져가 영업신고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축제는 일회성이지만 영업신고증은 지속됩니다.

 

만약, 고의 푸드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전 주인이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다면 승계를 받는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법규가 새로 지정된 것이 아닌 기존의 음식점업에 끼워 맞춘 경향이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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